국토교통부는 2025년 5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 보증사고 이력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기존에는 세입자가 계약 후 입주한 이후에야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전세보증금 반환 이력이나 다주택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이에 정부는 제도를 개선하여,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 이전에도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 반환보증 가입 여부집주인의 보유 주택 수보증금 반환 제한 주택 여부최근 3년간 전세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