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5년 5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 보증사고 이력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기존에는 세입자가 계약 후 입주한 이후에야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전세보증금 반환 이력이나 다주택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제도를 개선하여,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 이전에도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 반환보증 가입 여부
- 집주인의 보유 주택 수
- 보증금 반환 제한 주택 여부
- 최근 3년간 전세보증금 미반환 이력
조회 절차와 제한 사항
예비 세입자가 집주인 정보를 조회하려면 공인중개사로부터 계약 의사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 서류를 지참해 HUG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오는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집니다. 조회 결과는 HUG의 확인 절차를 거쳐 1~7일 이내에 세입자에게 제공되며, 집주인에게는 정보 제공 사실이 문자 통보됩니다.
남용 방지를 위해 한 사람당 월 3회까지만 조회 가능하며, 시스템은 공정성과 효율성을 모두 고려한 형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투명한 정보, 안전한 계약 문화로
이번 제도 확대는 세입자가 계약 전 충분한 정보를 갖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세사기 등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위험을 사전에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주택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선제적 대응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할 때
이미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을 고려하면, 이러한 제도 개선이 조금 더 일찍 시행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었던 만큼, 제도의 도입 시점에 대한 아쉬움은 피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각지대를 미리 살펴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적 노력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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