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호관세를 두 단계로 나눠 도입할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일 발표 예정인 상호관세 정책을 두 단계로 나눠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국의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스는 3월 25일(현지 시각), 복수의 법률 전문가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이 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파트너 국가들에 대해 301조 조사를 시작하는 동시에,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이나 1930년 관세법 제338조와 같은 잘 알려지지 않은 법률 조항을 활용해, 최대 50%에 달하는 관세를 '즉시' 부과하는 방식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겨진 법률 조항, 강력한 무역 보복 수단으로 재조명
특히 1930년 관세법 제338조는 일반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과의 무역에서 불공정한 조치를 취한 국가에 대해 최대 50%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측이 이 조항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국가안보 조사를 재시행하며, 이와 동시에 다양한 법률 조항을 근거로 수입 차량에 대한 즉각적인 관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자동차 관세는 향후 며칠 내로 발표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내부 이견 속에서 관세 정책 방향 모색 중
이번 관세 정책을 둘러싼 논의는 트럼프 전 행정부 내부에서도 다양한 견해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협상 실무를 주도하고 있는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은 교역국들의 무역수지와 조세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보다 직접적인 '거래'를 요구하는 입장입니다.
반면, 무역대표부의 제이미슨 그리어는 보다 체계적이고 법적인 절차를 중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지속 가능한 통상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때 고려됐던 통상법 122조 활용안은 현재 가능성 낮아
한편, 한때 1974년 통상법 122조를 활용해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 동안 임시로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되었으나, 현재는 실행 가능성이 낮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보다 직접적이고 강경한 대응으로 기울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향후 미국의 관세 정책이 실제로 어떤 형태로 구체화될지, 그리고 이에 따라 세계 무역 질서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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