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뭐니|투자 칼럼 & 경제 시사 해설

불법 공매도, 최대 5년간 주식 거래 금지…금융질서 강화 신호탄 [2025.04.15]

dRich 2025. 4. 15. 01:42
728x90
반응형

불법 공매도를 드디어 제재하는 조치가 이뤄진다고 합니다.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도 있는 공매도에 대해 안좋은 인식을 심어주던 공매도인데요. 어떤 조치를 통해 금융질서를 강화하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일부터 시행되는 강력한 제재 조치

오는 4월 23일부터는 불법 공매도 적발 시 최대 5년간 주식은 물론 각종 금융상품 거래가 금지되는 강력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자본시장에 만연했던 불법 공매도 및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시장의 공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핵심 목표로 삼고 있는 만큼, 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최대 5년 거래 금지, 위반 정도 따라 차등 적용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공매도 또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행위가 적발된 개인이나 법인은 최대 5년간 주식,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거래가 제한됩니다. 이 제재의 기간은 해당 행위가 시장에 미친 영향, 주문 금액, 부당 이득의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또한 전력이 없고 재발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제한 기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면서도 일괄적 규제가 아닌 정교한 판단을 하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됩니다.

 

임원 자격 박탈 및 계좌 지급 정지까지 가능

거래 제한 외에도 불공정 거래에 연루된 자는 향후 최대 5년간 상장사나 금융사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거래 제한을 넘어 금융권 내 인적 구성의 정화까지 염두에 둔 조치입니다.

더불어, 불공정 거래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가 발견될 경우, 금융위원회는 해당 금융회사에 대해 최대 1년간 해당 계좌의 자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사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 이후 계좌 명의자와 금융위에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추가 부과될 수 있어, 관련 기관과 금융사의 대응 책임이 크게 강화됩니다.

 

결론: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엄정 조치

이번 개정안은 자본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어온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 거래에 대해 더 이상 관용이 없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시장의 신뢰 회복과 외국인 투자자 유치, 개인 투자자 보호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제 단기 이익에만 집착하기보다는 제도 안에서의 정당한 거래가 중시되는 시대가 열렸음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강력한 규제는 일시적 위축을 불러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건강성을 회복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공매도 #자본시장법 #금융규제 #금융위원회 #주식시장제재 #거래제한 #투자자보호 #시장신뢰 #한국증시 #금융정책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