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금융 시스템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아가는 가운데, 제도권 편입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테더(USDT) 유통 급증에 따른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투자자 보호와 금융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상환청구권 보장, 투자자 보호의 핵심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7월 23일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해 "사용자 보호 장치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게 액면가 상환 청구가 가능한 권리를 투자자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권리를 법적으로 명문화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코인 발행인의 파산이나 재무 불안정성으로부터 사용자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상품설명서 공시 의무화와 영업정지 근거 마련
황 연구위원은 또한, 신규 발행 시 상품설명서 제공 의무를 법제화하고, 이용자 보호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금융 당국이 인가 취소나 영업 정지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기존 금융상품처럼 스테이블코인 역시 공시와 규제의 틀 속에서 운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며, 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가 방식 통한 발행인 통제, 해외 코인 유통 제한도 포함
제도권 편입을 위해서는 국내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을 등록이 아닌 '인가' 방식으로 엄격히 심사하고,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경우에도 국내 유통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법적으로 인가 또는 등록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이는 시장 무분별 진입을 차단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테더 유통 증가, 원화 주권 약화 우려 제기
김갑래 자본연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테더(USDT)의 유통이 지나치게 커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원화 주권 약화, 불법 외환거래 및 자금세탁 등 다양한 위험 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일본의 사례를 인용하며, 중개업자의 손실보전 의무를 입법화한 EPIESP 제도 도입처럼, 한국형 스테이블코인 제도 또한 실질적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투자자 관점의 포인트는?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체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이 현금 대체 수단으로 기능하기 시작하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도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테더 중심의 비공식 유통 구조는 향후 규제 강화 국면에서 제약 요인이 될 수 있으며, 향후에는 국내 발행, 국내 보증 구조의 스테이블코인이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제도권 발행인을 중심으로 한 생태계 재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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