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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거래세 인상, 대주주 기준 강화…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 윤곽 [2025.07.28]

dRich 2025. 7. 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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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를 사실상 원상 복구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안을 확정 지었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대주주 기준 강화, 증권거래세율 인상 등이 주요 내용으로, 고소득자와 대기업 중심의 감세 효과를 되돌려 세수를 확대하려는 취지입니다.

법인세·거래세 인상, 대주주 기준 강화…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 윤곽
법인세·거래세 인상, 대주주 기준 강화…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 윤곽

 

법인세 인상…최고세율 25%로 복귀

윤석열 정부 시절 24%로 인하됐던 법인세 최고세율은 다시 25%로 조정됩니다. 이는 2022년 세법개정 당시 인하된 내용을 3년 만에 되돌리는 것으로, 대기업의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대주주 기준 강화…10억원으로 회귀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은 다시 10억원으로 강화됩니다. 이는 윤 정부 당시 50억원으로 완화된 기준을 되돌리는 것으로, 중대형 투자자에 대한 과세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거래세율 0.18%로 인상 추진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현행 0.15% 수준인 거래세율은 0.18%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일각에서는 0.2%까지 인상을 요구하는 의견도 존재하며, 증시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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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누진세 완화 시도

소득세 최고세율(49.5%)이 적용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신, 구간별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00만원 이하 14%, 2000만~3억원 20%, 3억원 초과 25~35% 등의 누진 구간이 적용될 예정이며, 기존보다 전체 세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초부자 감세 논란 의식한 세율 조정

정부는 초고액 자산가에게 감세 효과가 집중되지 않도록 최고세율 구간을 35%로 상향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입법안보다 10%포인트 높은 수치이며, 지방세 포함 시 최고 38.5%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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