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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비트코인 ETF 시동”…제도화는 언제쯤? [2025.07.30]

dRich 2025. 7. 3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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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제도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비트코인 ETF가 빠르게 제도권에 편입되고 있는 흐름에 맞춰, 한국도 법 개정과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형 비트코인 ETF 시동”…제도화는 언제쯤?

 

국회, 디지털자산혁신법안 논의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와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7월 30일 ‘한국형 비트코인 현물 ETF’를 주제로 국회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강준현 의원은 미국 ETF가 1년 만에 200조 원 규모로 성장한 점을 언급하며, 한국도 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이 함께 논의됐으며, 비트코인을 ETF의 기초자산으로 편입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핵심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 제도화의 핵심 열쇠

현재 자본시장법에는 가상자산이 기초자산 또는 신탁재산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법적 해석의 혼선이 큰 상황입니다.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조항이 담겨 있어, 제도화를 위한 실질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준영 변호사는 “신탁업자가 디지털자산을 수탁하고, 일부 관리를 가상자산 사업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수 산출 기준, 국내외 혼합 방식도 고려

비트코인 ETF의 지수 산출 기준도 제도화 과정의 핵심 논의 중 하나입니다. 김남호 미래에셋자산운용 본부장은 국내 거래소 기준, 해외 거래소 기준, 국내외 혼합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며, 거래소 허용 범위와 지수 산출 방식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정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투자자의 혼란을 줄이고 ETF 가격과 실제 자산 가격 간 괴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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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보호, 제도화의 ‘양날의 검’

ETF 제도화가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려면, 투자자 보호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효섭 연구위원은 “비트코인 현물 가격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벤치마크 지수 마련, ETF 가격과 실제 가격 간 괴리 최소화, 정보 공시 강화를 통해 투자자 보호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투자자 관점에서의 정리

비트코인 ETF는 단순한 투자 상품 도입을 넘어,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편입과 자본시장 내 수용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제도화가 현실화될 경우, 관련 자산의 신뢰도 상승과 함께 시장 유입 자금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법 개정 흐름과 제도화의 속도, 그리고 벤치마크 지수나 정보 공시 등 구조적 설계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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