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5년 6월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 수가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숫자만 이렇다는 점에서,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피해 신청과 구제는 진행 중이며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2년, 피해자는 계속 증가 중
전세사기 피해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023년 6월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 이후, 피해 신청과 인정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5월 말 전세 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총 1926건의 피해 인정 신청을 심의했습니다. 그 결과 860명이 추가로 전세 사기 피해자로 최종 인정되면서, 누적 피해자 수는 3만4명에 이르게 됐습니다.
보증금 3억 원 이하 피해가 97.5% 차지
인정된 피해자 중 대부분은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의 주택에서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보증금:
- 1억 초과~2억 원 이하: 1만2863명 (42.3%)
- 1억 원 이하: 1만2733명 (41.2%)
- 2억 초과~3억 원 이하: 4031명 (13.3%)
이는 전세 사기 피해가 주로 서민층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LH, 전세 사기 주택 669채 매입 완료…경공매 통한 주거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공매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확보된 자금으로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기준, LH에 접수된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총 1만1733건이며, 이 중 669채가 매입 완료된 상태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위반 건축물 28채도 처음으로 매입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제도적 변화가 감지됩니다.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
정부가 피해 구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소형 전세 시장에서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은, 서민 주거 안정 정책의 한계와 사각지대를 드러냅니다.
앞으로는 단순 피해 인정과 매입 지원을 넘어서, 계약 구조의 투명화, 공공임대 연계, 임대인 정보 공개 등의 근본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세사기가 더 이상 '운이 나빠서 당하는 일'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인식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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