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이른바 ‘줍줍’이라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오직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6월 10일부터 무순위 청약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순위 청약이란? 그리고 왜 바뀌었나
무순위 청약은 일반 청약 이후 계약이 취소된 잔여 물량에 대해 별도 추첨을 통해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최근에는 ‘로또 아파트’로 불릴 만큼 시세 차익이 큰 단지에서 무순위 청약 수요가 폭발하며 제도 남용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대표 사례로는 작년 7월 경기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에 단 1가구 공급에 무려 294만 명이 몰렸던 일이 있습니다. 이는 시세 대비 10억 원 안팎의 차익이 가능한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주택 소유 여부나 지역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했기 때문에 청약홈 사이트가 마비될 정도였습니다.
무주택자만 가능… 외지인 제한은 지자체 재량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 거주 요건은 시장·군수·구청장 등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권한을 가진 지자체장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수도권처럼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은 외지인 청약 제한 가능성이 높고, 미분양 우려가 있는 지방은 기존처럼 외지인에게도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첫 적용 단지는 ‘올림픽파크포레온’
가장 높은 관심을 받는 무순위 청약 대상은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입니다. 1만2000여 가구 규모의 초대형 단지로, 전용면적 39·49·59·84㎡ 중 일부 가구가 무순위 청약 대상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이 단지는 이미 시세 상승이 뚜렷합니다. 전용 59㎡는 2023년 분양가가 약 10억 원이었지만, 최근 거래가는 22억 원을 넘어서며 두 배 이상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실거주 여부 검증도 강화
한편 청약 당첨자의 위장전입 등 편법 청약을 막기 위한 실거주 검증도 함께 강화됩니다. 이제부터는 단순한 주민등록초본 외에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등 실제 병원·약국 이용 내역까지 제출해야 실거주를 입증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청약의 공정성을 높이고,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질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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