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말 국회에 제출된 3건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모두, 발행 주체를 은행에 한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됐습니다. 이는 금융권과 빅테크 간 이해 충돌의 핵심 쟁점이 ‘비은행 발행 허용’으로 좁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정치권, “비은행 발행 허용” 쪽으로 기울어
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자기자본 5억원 이상 국내 법인에 금융위 인가 조건으로 발행을 허용하고, 안도걸·김은혜 의원의 법안도 상법상 주식회사나 해외 사업자까지 포함했습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이는 사실상 “은행 독점이 무너진다”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글로벌 규제도 ‘업권 중립’…미국·EU도 법정화폐 1:1 준비금 요건 중심
미국의 GENIUS법안이나 EU의 MiCA도 발행 자격을 은행에 한정하지 않고, 자본 요건과 준비자산 보유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역시 국내 2단계 입법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와 유사한 방향을 취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은행 독점 해제, 수혜 산업은 누구?
관련업계 전문가는 “비은행에 대한 점진적 허가 방식이 유력”하며, 수혜 업종으로 △결제 핀테크 △e커머스 플랫폼 △가상자산 거래소 △블록체인 SI 기업 등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여전히 통화정책 교란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이지만, CBDC 실험도 지연되며 정책적 리더십 약화가 드러났다는 평가입니다.
두나무·네이버페이, 연합 생태계 구축 중
국내 비은행권의 선두 주자는 두나무와 네이버페이입니다. 양사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결제를 하나로 연결하는 구조를 공동 개발 중이며, 조인트벤처 설립도 논의 중입니다.
수신업은 제외되지만, 사용자 기반·기술력·자본력 모두에서 은행을 압도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실제로 플랫폼 결제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 디지털화폐 인프라’를 선점하려는 움직임으로 읽힙니다.
투자자 관점에서의 해석
스테이블코인의 ‘은행 독점 해제’는 핀테크·가상자산·빅테크 업계 전반에 걸쳐 구조적 판도 변화를 예고합니다. 발행 플랫폼과 결제 인프라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기업이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고, 관련 종목군의 재평가도 본격화될 수 있습니다. 은행 업계는 수신·결제 경쟁 심화, 규제 불균형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압박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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