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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시동… 디지털 자산 산업, 제도권 진입 가속화 [2025.06.10]

dRich 2025. 6. 1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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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법제화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디지털자산 산업의 규제 공백을 메우고, 제도권 내 편입을 위한 구체적 토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시동… 디지털 자산 산업, 제도권 진입 가속화

 

이재명 정부 공약, 법안으로 구체화되다

이번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실현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민병덕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디지털자산은 글로벌 질서를 재편할 핵심 도구”라고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안은 크게 두 축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을 허용하고, 이를 금융위원회의 사전 인가를 통해 관리합니다. 둘째,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해 정책 방향을 총괄하게 하며, 위원회의 3분의 2 이상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해 민간 참여도를 높입니다.

 

진입 문턱 완화, 핀테크·민간 기업에도 기회 열려

가장 주목할 부분은 발행 요건의 현실화입니다. 당초 논의되던 50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 기준이 5억 원으로 낮아졌고, 은행뿐 아니라 핀테크·민간 금융사에도 발행 자격이 부여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금융 중심의 시장 구도에 변화를 예고하는 조치입니다.

안정성 확보 방안도 법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전산 시스템 안정성 강화, 준비금 확보, 파산 시에도 환불 가능한 도산절연 구조 도입 등 투자자 보호 장치가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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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구조와 업권 분류도 제시

법안은 자율규제를 위해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 설립을 제안하며,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와 시장감시위원회를 통해 상장 심사 및 불공정거래 감시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디지털자산 관련 업권을 기존 5개에서 10개로 확대해 △지갑관리 △자문 △전송 △유사자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도권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로써 새로운 산업 구조 설계의 시작점이 마련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투자자 관점: 정책 수혜주와 제도 전환의 갈림길

이번 법안 발의는 단순한 가상자산 규제가 아니라, 디지털 자산을 새로운 금융 인프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명확한 방향 제시는 투자자들에게도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향후 법안 통과 과정에서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들—특히 발행 주체로 나설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이나 금융 플랫폼 기업들—은 시장의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제도 도입 초기에는 투자자 과열과 불확실성 모두 상존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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